시각장애인복지관 백남중 팀장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.
웹표준과 웹접근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고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
웹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마크업만 맞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, 품질마크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.
장차법이 생겨서 벌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다.
또한 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.
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,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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